회원가입안내
법인의 회원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에 종사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제46조의자격을 갖춘 자(건설과 의료폐기물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비납부는 1월 중 연납으로 한다.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4. 회비 납부 의무
단, 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회원가입절차
1.가입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팩스 및 메일 또는 우편송부
2.서류심사
3.회비납부 통지
4.회비 납부(1개월이내)
5.회원가입완료
*제출서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제46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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